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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그밖에 세금
주민세
개인과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
주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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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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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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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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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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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2024)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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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1만원 이하(조례로 지정) |
사업소분 | 기본세액(5~20만원)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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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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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제외) 및 종업원분은 면제합니다.(~'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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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