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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핵심용어
귀농vs귀촌구분 | 귀농 | 귀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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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정의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 기준 | 주민등록이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 주민등록이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
※ 귀농인 제외 사유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업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사업자 등록증)
- 타 분야 사업자 등록증 취소 필요
- 도시지역에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각 보조사업에서 제한되는 사유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