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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핵심용어
농어촌지역- 농어촌 지역은 반드시 비도시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도시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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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범위
(가) 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단체 제2조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1항제2호 및 제2조제2하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버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 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