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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가. 농지원부란?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2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3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됨
나. 발급조건
1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농지에서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3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한 농업
다. 발급방법
1해당 농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라. 필요서류
1주민등록증과 본인 소유이면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이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