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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핵심용어
농업인VS농업경영체구분 | 농업인 | 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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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2조 2항 |
· 농지법 제2조 3항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9조 |
조건 |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
① 농업인에 맞는 조건 ②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등록 | ① 주소지가 농촌으로 이전 ② 농지대장 작성 |
①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② 농업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실 [농업인] (공통) -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법인] (공통)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소유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농) 조합원명부, 농업인확인 서류(5인 이상) (농업) 사원명부, 농업인확인(1인) |
농지대장 | · 모든 농지대상 작성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2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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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증빙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판매계약서 또는 법인(영농,농업)에 1년 이상 고용된 고용계약서 등 첨부 (농식품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혜택 |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
①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 ②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 ③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④ 보유 농지 양도시 주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요건 충족되야됨 ⑤ 농지원부 8년이상 보유 재촌, 자경 입증시 과세기간별 2억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3억 초과시 초과분 양도세 부여 ⑥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 100% 양도세 감면 |
농협 조합원 |
① 농지 1,000㎡ 이상 직접 경작 하거나 경영하는자 ②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5두, 소가축 50, 가금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의 가축을 사육 ④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 온실 등 원예작물 재배 ⑤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을 재배하는 자 |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