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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핵심용어
법인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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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자격 |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요건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인이상 조합원 참여 - 결원시, 1년이내 충원(미 충원시 해산사유)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단,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
발기 인수 및 책임 |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 합자회사: 유한·무한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주식회사: 유한책임 발기인 1인 이상 |
법인 성립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지자체 허가 사항 아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지자체 허가 사항 아님 |
법인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기업적 농업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사업 범위 |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사사업 제외) ⑥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①농작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②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민박사업제외) ③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④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⑤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⑥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⑦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의결권 | 1인 1표제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 및선거권 인정 |
출자지분에 의함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 인정 |
자본금 | 소유가능 |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 일 것) |
농지소유 | 소유가능 |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 일 것) |
설립 통지 |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및 변경 등기한 경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및 변경 등기한 경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사업 등록 |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
실태 조사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 |
시정 명령 | 조합원 5명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
해산 명령 | 해산명령권자: 법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한 경우 -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 5명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 -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 영업 미 개시 및 1년 이상 휴지 -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
해산명령권자: 법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한 경우 - 비농업인의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 -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 영업 미 개시 및 1년 이상 휴지 -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
타법 준용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