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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대장 발급농지대장이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작성대상 및 기준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며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
* 세대원, 동거인, 주 재배 작물 등 삭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 농지 임대차,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 신고 의무화(`22.8.18.)
신청 및 발급방법
-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
-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로 처리되어 발급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 확인 필요(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 보완기간 발생)
*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경작사실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가능
* 정부 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 발급기는 해당 시군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