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 지원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
지원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금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 90,000원 미만 지원금 월45,00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만약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함)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1.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자치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농어촌경감은 적용되지 않음.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2. 준농어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①농업진흥지역
②개발제한구역
③「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④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⑤「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3.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 (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 제외됨을 안내
■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 지원금: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신청: (신규)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제1호 서식‘농어업인 건강보험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