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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구조와 준수사항
기본직불제 | 선택직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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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 (역진적 단가) | 소농직불 (정액) | 경관보전직불 |
친환경(농업,축산)직불 | ||
논활용(이모작)직불 |
분야 | 준수사항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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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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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생태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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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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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먹거리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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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
제도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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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 역량 강화 |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직불제 | 지급 대상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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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 | 1998~2000년 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직불 |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농지 |
+ | |
2017년~2019년까지 기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 |
지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 종사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거나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가 농촌외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같은 시군구에서 소재하는 1만㎡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공익직불금 유형별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업인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
아래 표의 8가지 요건 충족시 연간 120만원 지급
※ 직불금 수급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있지 않는)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수준 지급요건 수준 면적 1농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외소득 5개인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2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 미만 6농가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3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기타소득 7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4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8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주) 요건 1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요건 2외 6은 농가의 모든 구성원(농업인 및 비농업인)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0),「공직직불제 종합지침서」 -
면적직불금
※ 경작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요건 충족시 소농직불금 신청 가능
ex) 농업비진흥지역 밭 0.8ha (0.8×134만원 = 107.2)(단위: 만 원/ha)면적직불금 단계구간면적직불금 2ha 이하(1구간) 2ha 초과~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주)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 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녁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과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에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을 인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