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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등록세 감면감면조건
- 감면대상자
-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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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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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농지 범위는?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 감면세목은?
취득세 50% 감면됩니다.
아래와 같은 추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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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경감된 취득세 추징사유
- 농지취득일부터 2년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타인경작)
(예)농지은행 위탁,제3자 직불금 수령 등
-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
-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개발행위,지목변경,건축물·태양광 설치 등 - 귀농인:경감된 취득세 추징사유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연접시군(거창·산청·의령·창녕·고령)·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은 가능)
- 농지취득일부터 2년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타인경작)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 후 이전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해줌,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줌
※ 단,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