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 기관 등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전용한 자가 낸 부담금으로 대체농지,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세금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전용신청면적(㎡)×(개별공시지가×30%)
ex) 600㎡×(40,000원×30%)
= 600㎡×(12,000원) = 7,200,000원(부담금 납부액)
ex) 600㎡×(200,000원×30%)
=(×)600㎡×(60,000원) = 36,000,000원(부담금 납부액)
=(○)600㎡×(50,000원) = 30,000,000원(부담금 납부액)
→ 1㎡당 5만원 초과시 상한액 5만원으로 부과
농지전용 절차
- 신고서제출: 농지전용신고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
-
서류
(필수)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선택)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권리승계 증빙,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관련법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참조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