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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양도세 감면농지법에서의 농지 정의
- 전, 답,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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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3년 이상 경작 사실 입증
(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제외, 임야 제외)
대토의 정의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4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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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재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일정기간(종전 보유농지+신규 취득농지의 경작기간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세 감면
ex) 900평/10억 매도/ 기존농지 4년 이상 경작
→신규 취득농지(면적의 2/3 (600평) 또는 가격의 1/2(5억)
양도세 감면 배제규정
-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된 년도는 경작기간 제외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시(읍,면제외)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에 농지가 편입되고 3년이 경과된 농지
- 대토조건: 종전 보유농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처분한 농지의 면적 2/3이상 또는 농지 양도 가격의 1/2이상의 경우
재촌
- 보유농지소재 시군구안에 거주
- 보유농지소재의 인접한 시군구안에 거주
-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경작시 해당되었다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자경
-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자가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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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비정규직 인정(일용직, 계약직 등)
정규직 불인정(공무원,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
*경작요건: 소유+본인직접 경작(또는 소유자 책임으로 경작)
경작요건: 소유+본인직접 경작(또는 소유자 책임으로 경작)
- 전체작업에 50%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배우자, 자녀 노동력은 본인분이 아님)
- 새로운 농지취득시 4년 이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