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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은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음(단, 농지원부 등재 및 재촌 입증)
-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소재하는 경우 직접 경작 하더라도 감면 배제
- 농지요건: 전답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이 포함됨
1년 1억, 5년 2억 한도까지 가능 (큰 땅은 2회)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