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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면세유 구입종류
휘발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대상농기계 42종
- 동력경운기
- 농업용 트랙터
- 동력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바인더
- 콤바인
- 곡물건조기
- 주행형 탈곡기
- 예도형 동력예취기
- 동력중경제초기
- 동력수확기
- 동력수확기
- 관리기
- 동력이식기
-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 동력절단기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농업용 양수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배토기
- 동력시비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 결속기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산물 세척기
- 동력혈굴기
- 동력구절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동력파종기
- 농선
-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 녹차채엽기
- 버섯재배소독기
- 농업용무인헬리콥터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농업용 동력제초기
-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정하며,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면세유 신청자격
-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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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콩나물 재매업자 제외)
-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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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협동 조합중앙회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어업주업법인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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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경우 동일농가,동일기종은 1대만 등록(유종이 다른 경우와 농업용난방기는 기계수대로 등록가능)
- 법인인 경우는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기계수대로 등록
신청지: 주소지 관할 농협주유소
-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등을 신고
-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필요서류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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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 (최초 농기계 등록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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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 (농업기계 추가 등록,폐기,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한 내용 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시 제출)
※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를 병기하고 직인 날인 및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
-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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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증명서 : 신규농기계 등록시
- 매매계약서,양도서:중고농기계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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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에 의한 상속 시 출하증명서,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