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 과정소개
  • 귀농정보수집

    (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상담 및
    기초사업교육과정참여)

  • 정착예정 마을 탐색

    (찬조금,배타적 등)

  • 어떤작물을 기를까?

    (작물재배적지도멘토 결정)

  • 영농기술 습득

    (영농사업 및 교육참여 독농가,
    멘토농가 선정 기술습득)

  • 영농계획 수립

    (최단기간 최소자본으로 최대 수익할 수 있는 작물 중심 영농계획 수립)

  • 주택과 농지선정

    (주택규모, 농지 임차 매입여부 결정,
    최소 3-4곳 비교 선택)

  • 정착지 선정

    (생활여건 및 자녀교육,
    농업여건고려)

귀농 준비기
진입초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구입 후 농지대장 작성 귀농 마을 이장 확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농서남북(농업교육서적 구입 및 열람)
    농업관련 도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농서남북을 통해 열람과 구입을 도와 줍니다.
    농서남북
    농업과학도서관
  • 교육포털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교육, 청년농교육)을 확인합니다.
    전문농업경영체육성
    현장실습교육(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부 사관학교(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 안성소재
    품목별 교육(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청년농업대학(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 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자금,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정착기
  • 농지
    농지은행의 임대사업 정보를 조회합니다.(농지은행 >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등)

    작물재배 정보 재배 확인
    작물재배 적지도(귀농정착지에 맞는 작물 목록 확인, 토양환경지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시설하우스 설치
    시설설치(설계)관련 정보검색 합니다.
    설계: 농사로(농사로 > 농업자재 > 시설설계도)
    자금: 농림사업시행지침(agrix.go.kr > 농림사업도우미 > 시행지침 검색)
    → 시설하우스 설치시 국고부담과 자부담 부담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정보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농사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병해충관리정보” 책자를 통해 매달 주의 해야할 병해충정보가 있습니다.
    농사로 병해충 발생정보
    농사로 > 농업자재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비료사용량 표준정보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토람에는 표준시비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 농협 조합원 가입 및 영농일지 작성
    농축협 조합원 가입을 권장, 영농 작업이 시작되면 영농일지(농업on)를 작성합니다.

    농지 확대 구상
    우수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후계농 3년 유지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농지 추가 확보를 시행합니다.

    법인체 등록 및 운영
    창업진흥원, R&D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처들 정보나열
    창업 및 투자정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농식품 창업정보망(농식품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 스마트팜 코리아(스마트팜 관련 대출)

    사업영역확보
    농산물 가공 자신에게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과 가공방법을 찿아봅니다.
    치유농장, 체험농장, 6차 산업 정보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귀농 준비기
  • 귀농정보
    지자체의 귀농귀촌상담센터를 통해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8개도 농업기술원과 전국 시군구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센터 존재)

    주거정보
    빈집플랫폼을 통해 빈집과 관련된 정보를 얻습니다.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 통계정보 > 빈집현황에서 조회 가능)
  • 정책 및 사업정보
    똑똑청년농부, 그린대로
    교육정보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과 똑똑청년농부, 그린대로, 이외농업교육포털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진입초기
  •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구입 후 농지대장 작성 귀농 마을 이장 확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

    농서남북(농업교육서적 구입 및 열람)
    농업관련 도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농서남북을 통해 열람과 구입을 도와 줍니다.
    농서남북, 농업과학도서관

    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자금,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교육포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교육포털,시군구 농업기술센터(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교육, 청년농교육)을 확인합니다.

    전문농업경영체육성
    현장실습교육(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부 사관학교(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 안성소재)
    품목별 교육(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청년농업대학(시군구 농업기술센터)을 확인합니다.
정착기
성장기
  • 사육
    농축협 조합원 가입을 권장하며, 영농작업이 시작되면 영농일지(농업on)를 작성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사양정보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특성 파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업마당 > 주요전염병 등)
    전략사업 조사료 및 재배 정보를 습득합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 > 자료실 > 조사료정보 등을 통해 종자 및 재배법을 습득합니다.
  • 계열화 사업자 정보
    축산사업방식의 전환(닭, 오리) 등 공판장 출하가 아닌 사업자 직접출하방식을 채택합니다.
    후계농 3년 유지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농장, 체험농장 등 자신에게 맞는 농장을 추가하여 경영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정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세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인체 등록 및 운영
    법인체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금을 신청합니다.
계열화 사업자 정보

육계의 일생

  • 육용종계사육 기준

    씨암닭 1수 기준

    종계 1수당 생산량

    종란 170개, 병아리 145수
    생산가능

  • 병아리 발생

    정린 부화 조건

    보관온도 16 ~ 18℃
    상대습도 70 ~ 75%, 중량 55g

    입란 후 21일령 병아리 생산

    축산 계열화 사업 참고바람

  • 입식준비

    입식전 행동요령

    입식전 계사소독 및 물청소

  • 병아리 기준

    육계기준 1평당(3.3㎡)

    여름 39kg (무창, 예시임)

    겨울 36kg (유창, 예시임)

    병아리 1개체 40 ~ 50g

  • 도계 출하

    도계 출하 시 행동요령

    출하 시 타박상을 주는 행위 금지

    품질저하 우려

    계열화사업 참고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한통계 참조

    계열화사업 이윤관련참고

    축산물 총수입 및 소득 육계 10수당 소득

    한국육계협회 '월간닭고기'

  • 병아리 입식

    병아리 입식

    병아리 입식온도 중요

    35 ℃

    부화 후 30일 전후 출하

산란계의 일생

  • 산란계사육 기준

    씨암닭 1수 기준

    종계 1수당 생산량

    종란 170개, 병아리 145수 생산가능

  • 병아리 발생

    정린 부화 조건

    보관온도 16 ~ 18℃
    상대습도 70 ~ 75%, 중량 55g

    입란 후 21일령 병아리 생산

  • 케이지 육추

    케이지에 병아리 방사

  • 계란 수집

    수집 및 세란

    자동수집기를 이용 또는 수작업으로 계란 포집 후 세척 후 마켓팅시장으로 배송

  • 육성기 사양관리

    육성기에는 체중 주기적 측정

    계군의 높은 균일도 유지

    산란용 닭 1수 일 110g 사료섭취

    병아리 발생 후 146 ~ 560일까지

    일생 414일동안 347개의 계란 부화

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면세유 구입

종류

휘발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대상농기계 42종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동력수확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 로더(4톤 미만) *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정하며,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41.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면세유 신청자격
대상업종
  •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콩나물 재매업자 제외)
  • 어업에 종사하는 자
공급 대상자
  •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협동 조합중앙회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어업주업법인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동일농가,동일기종은 1대만 등록(유종이 다른 경우와 농업용난방기는 기계수대로 등록가능)
  • 법인인 경우는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기계수대로 등록
신청지: 주소지 관할 농협주유소
  •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등을 신고
  •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필요서류
필수서류
  •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 (최초 농기계 등록 시 제출)
  • 농업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 (농업기계 추가 등록,폐기,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한 내용 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시 제출)

    ※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를 병기하고 직인 날인 및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

부속서류
  • 출하증명서 : 신규농기계 등록시
  • 매매계약서,양도서:중고농기계 등록시
  • 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에 의한 상속 시 출하증명서,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