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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연금 가입가입조건: 만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지급방법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핵심용어 법인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60세이상 만78세이상 만73세이상 만68세이상
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
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연금해제: 언제든지 채무상황 후 약정 해지 가능
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채무 미상황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황
기타
- 담보농지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 추가 소득창출 가능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