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대학장학금 지원지원자격: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지원자격: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자)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학예정자는 복합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가능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성적/이수학점) 성적8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2개 학기 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대학: 341개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지원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200~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가능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충족시 4년간 지원)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와 관계없이 신청 불가
신청절차

신청방법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 회원가입)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PDF 파일)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 신청완료
제출서류
- (매학기 제출) 부모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소득분위 통지서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핵심용어 법인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업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 중 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관할 시·군·구
(개체확인)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 중 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6.19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증명서
대학장학금 지원 신청 제출 증명서 구비서류 발행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www.minwon.go.kr) 소득분위증명서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장학금→증명서발급→소득구간(분위)통지서 발급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