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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채권 면제법률: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 지방세법 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지방세법 제264조(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법 제265조(농어촌 공가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