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농협 조합원 가입농협사업
- 경제사업부문: 영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계, 면세유 등) 공급, 산지유통혁신, 도매사업 등
- 금융사업부문: 농업금융서비스 제공, 은행, 보험 등
- 교육지원사업부문: 농축협 회원 육성, 발전 등 교육
법량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정함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1년(365일)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누에씨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자
- 일정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 중가축(새끼 돼지를 제외한 돼지,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는 20마리)
- 소가축(토끼) 50마리
-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 기타(꿀벌) 10군 (1군 25,000~30,000)
실제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 지역농협의 구역에 거주(거소)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 동일한 품목의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음
- 시설 채소,과수 2,000㎡ 이상 경작하거나 노지(원예) 채소, 과수(유실수) 5,000㎡이상 경작
가입절차: 지역 농협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증빙서류

조합원 혜택: 지역 마다 상이함으로 주소지 농협문의
- 협동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합계가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음(인당 100~5,000만원 출자 가능)
- 농자재(비료, 농약, 사료 등) 구매나 재배 물품 구매 시에는 영세율 혜택을 적용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각종 정부자금 대출 시 저금리 혜택을 적용
-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 농협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기계 사업 진출 가능, 명절선물 등의 혜택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