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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농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 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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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 선정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 19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간(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영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선정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8만원)의 70%인 5만6,000원을 국고로 지원 30%자부담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5,000원)의 70%인 10,500원을 국고로 지원(30%농협 부담)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
지원절차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4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