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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팁
귀농 전입신고
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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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외: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 -
인터넷: 정부 24(https://www.gov.kr) + 공동 인증서
(가) 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나. 자녀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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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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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하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군과 중학교의 전학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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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출처 :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기초가이드북(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