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본청
운영지원과 허유진 (063-238-0214)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92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3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농 촌 진 흥 청 장
첨부파일
붙임_민간자격_신설_금지분야_세부사항_공고(농촌진흥청_공고_제2026-35호).pdf [40.7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