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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농가 간 협력으로 관련 산업 발전 방안 모색
- 농촌진흥청, 5일 곤충 동충하초 실용화를 위한 현장 설명회 열어 - 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농가 육성과 농가 간 협력 강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동충하초 생산 농가 육성과 농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1월 5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곤충 동충하초 실용화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곤충 동충하초는 곤충에 동충하초균을 넣어 배양한 것으로,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곤충 동충하초에 관심 있는 농가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동충하초의 해외 및 국내 시장현황(국립농업과학원 김은선 연구사) ∆동충하초란 무엇인가?(가톨릭관동대학교 성기호 교수) ∆곤충을 기주로 한 동충하초 생산 방법(예당버섯 최영상 대표) ∆갈색거저리 동충하초의 영양성분(국립농업과학원 김선영 연구사)을 내용으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충남 예산의 버섯 농가를 방문해 곤충 동충하초 실제 생산 과정과 최적의 배양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재배 기술을 배우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견학 장소인 버섯 농가는 농촌진흥청과 ‘곤충 유래 진균을 활용한 신기능 소재 개발’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가 동충하초 농가의 생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농가 간 소통망 형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곤충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곤충 생산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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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학교 학습원분야 선정 후보기관 공개검증
제20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학교 학습원분야 선정 후보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11.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이메일(cjs1816@korea.kr) ※ 의견제출 시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1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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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농업과학원 2024년 일반직 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4-220호 국립농업과학원 2024년 일반직 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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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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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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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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