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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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곤충’ 미래 밝힐 아이디어 한자리에
- 25일 국립농업과학원서 ‘제1회 사료용 곤충 기술 공유 경진대회’ 열려 - 사료용 곤충 농산업체와 예비창업자 등 참여해 기술 공유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사료용 곤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25일 ‘제1회 사료용 곤충 기술 공유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사료곤충협회가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이 후원하며, 국내 사료용 곤충 농산업체와 예비 창업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곤충 생육 기술, 곤충 가공 기술, 곤충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예정이다. 심사 결과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3점), 한국사료곤충협회장상(2점)과 상금을 수여한다. 지난해 9월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지정되면서 사료용 곤충산업에 관심이 주목됐다. 국내 사료용 곤충 시장은 곤충산업 시장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동애등에 판매액은 약 2배 성장했다.* * 산업곤충 1차 산물 판매액(2023) 47,319백만 원, 동애등에 11,589백 만원(약 25%) * 동애등에 1차 산물 판매액: (2019) 5,988백만 원 → (2023) 11,589백 만원(약 2배) 이에 따라 농산업체 간 기술 교류, 곤충 생산과 제조 고도화,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기술 발굴 등이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료곤충협회 임병구 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수 농산업체 보유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사료용 곤충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라며, “이를 계기로 사료용 곤충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산업 곤충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선배 농산업체들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겐 새로운 동기부여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료용 곤충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지원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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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
농촌진흥청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 후보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기간: 2024.10.18.~11.1.(15일간) ○ 의견제출방법(별도서식없음): e메일 제출(eunmi513@korea.kr) ○ 기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고, 허위 및 비방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는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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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공고 제2024-40호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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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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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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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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