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2.3.(월) 30일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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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파·대설 대비 농업 현장 기술지원 상시 추진
- 지역담당관·품목별 전문가 파견…지역별 피해 상황 파악·기술지원 - 겨울철 기상재해 단계별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재차 전파 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실·국장과 소속 연구기관장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에도 해빙기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할 강추위에 대비해 빈틈없는 관리를 요구했다. △시설작물= 딸기, 토마토, 엽채류, 감자 등은 시설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생장이 멈추는 ‘순멎이현상’이 나타나거나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 작목별 최저 온도를 파악한 후 작물 덮개(피복재), 보온커튼, 난방장치 등을 이용해 내부 온도를 유지한다. 주간에 내부 온도가 오르면 적절히 환기해 낮과 밤의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대비한다. △노지 월동작물= 맥류(밀, 보리, 귀리) 재배지는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2월 중~하순)에 토양이 솟구치는 서릿발 현상이 나타나 뿌리가 땅 위로 노출돼 얼거나 말라죽을 수 있다. 따라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답압)를 실시하고, 습해가 발생하면 요소 2% 용액을 2~3회 정도 뿌려 생육 회복을 유도한다. 월동 배추는 비닐, 부직포 등의 보온재로 덮어준다. 한파로 배추가 얼었다면 햇빛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광막이나 덮개로 가리고, 기온이 올라 얼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으면 즉시 수확하여 출하한다. △과수= 나무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원줄기를 볏짚, 다겹(5∼6겹) 부직포, 보온재 등으로 최대한 높게 감싸거나 흰색 수성페인트를 발라 온도 변화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축사= 단열 시설을 정비하고,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온풍기나 온열기 등 전열기를 가동할 때는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전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화재를 예방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2월까지 급격한 기온 하강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을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겨울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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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농식품부-농진청 스마트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설명회 개최 안내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5. 1. 16(목) 13:00 ~ 16:00 ○ 장 소 :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6F 플로리스홀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 대상사업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2단계 과제) ○ 주요내용 : 사업별 `25년도 신규과제 주요 내용 설명 (사업별 2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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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임이사(부원장) 초빙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05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임이사(부원장) 초빙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및 농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이끌어 갈 상임이사(부원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01. 1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사회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획조정실(063-919-1212)로 문의하시거나,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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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4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73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5작물(배추, 복숭아 등) 10품종(원교20053호, 진선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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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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