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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출용 배 신품종 경쟁력 키운다.
- 김황용 기술협력국장, 20일 전남 나주 배 신품종 생산 농가 찾아 - 신선농산물 수출 대표 품목 배, 신품종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3월 20일 나주배원예농협(전남 나주)과 배 ‘신화’ 재배 농가를 방문, 국내 육성 품종을 활용한 수출 품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황용 국장은 다양한 국산 품종을 활용, 국내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배 안정 생산과 수출국 맞춤형 배 연중 수출을 실현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 수출하는 주력 배 품종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한 ‘신고’다. 이런 이유로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배 ‘신고’가 일본산 배 ‘신고’와 경쟁하는 데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배 생산 농가들은 국산 품종을 활용,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다만, 고품질 배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품종별 맞춤형 재배와 수확 후 관리 기술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화(생육기 고온장해 등)로 생육이 불안정해 수출량 확보와 품질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적극 대응해 수출용 배 재배 기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다양한 품종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구축해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며 “안정적인 재배법이 정립된다면, 신품종 배 도입을 고려하는 농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황용 국장은 “농촌진흥청은 유관 기관과 협업,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수출용 고품질 배 신품종 재배 지침서(매뉴얼)를 개발·보급해 안정적인 배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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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 검증
농촌진흥청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 후보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기간: 2025.3.11.~3.25.(15일간) ○ 의견제출방법: e메일 제출(eunmi513@korea.kr) ○ 기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고, 허위 및 비방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는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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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1분기 밭작물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공고 제2025-14호 2025년 1분기 밭작물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장 ◆ 면접 장소 :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3층 회의실(경남 밀양군 점필재로 20) ◆ 면접 일시 : 2025. 3. 24. (월) ※ 해당 모집단위 면접 시작30분 전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기장소 도착 - 기타 문의 사항 및 개인 사유로 불참 등 특이사항은 유선 연락(055-350-1116) 바랍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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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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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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