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제공합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