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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기본(시행)계획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23~’27)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육·국제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26)

      • 청의 비전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4개 사업을 융합하여 종합화·체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
      •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식량주권 확보
      • 탄소중립·환경친화적 농업기술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및 국제협력 선도

      풍요롭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 재생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성장 생태계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 행복 증진 및 신산업 창출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복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