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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기본(시행)계획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23~’27)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육·국제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23)

  • 청의 비전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4개 사업을 융합하여 종합화·체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연구개발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농촌지도

    농촌지도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 교육훈련

    교육훈련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 국제협력

    국제협력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