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숨은 이삭이 찾기
농촌진흥청 이벤트 숨은 이삭이 찾기
자세히 보러가기보도자료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체계 개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농촌진흥청,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 농업인·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의무 불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 5~7월 매주 화요일 ‘화상병 예찰의 날’ 지정, 농가 자가 예찰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 234개 농가, 111.8ha 개정 지침 가운데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24.7.24.)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예방수칙: ①농작업 전후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②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 ③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을 구입 ④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고, 발견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 ⑤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교육 미이수(20%) △발생 미신고(60%)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 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각 10%) 등이다. 두 번째는 과수화상병 다발생 및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함에 따라 주 1회 예찰이 필수이다. 농업인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정보성 메시지(알림톡)가 발송된다. 사과·배 주산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미터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수화상병이 확진됐을 때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몰 방제(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 식재 금지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 식재 농가 확인 목록(체크 리스트)’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 및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지난해보다 15일 이상 앞당겨 올해 11월 1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과 무병징 기주를 조기에 제거하고 있다.”라며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철저한 예찰·방제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추가공모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4-234호 국립농업과학원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추가공모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400호, 2023. 10. 10.)』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에 참여할 협력산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연구역량 및 실용화 경험을 보유한 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자세히보기
채용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기간제근로자(기술위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계획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4-109호 국립식량과학원 기간제근로자(기술위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계획 공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자세히보기
입찰공고
2024년 4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73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5작물(배추, 복숭아 등) 10품종(원교20053호, 진선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