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18~’22)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육·국제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20)
- 청의 비전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연구개발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 · 농촌의 지속 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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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
농촌지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적 농촌지도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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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교육훈련
농업 · 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기술혁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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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성과지향의 농업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