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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6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추진목적
-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정부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지시를 내리면
1.성과관리 지침 시달
2.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
3.성과관리 실태 점검
4.자체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후
(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기조 계획작성 → 전략계획 → 시행계획 → 계획검토 → 자체점검 → (자체평가)평가계획 → 평가시행 → 실태점검 → 재평가 → 심의의결 → 개선사항 → 완료 및 결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이후
1.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2.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3. 자체평가 결과 제출
이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게로 보고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