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쇄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구글플러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작성자,작성일,전화번호,기관명,부서명,제목,조회수,첨부파일과 공지사항 게시물 본문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작성자 허수범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464
전화번호 063-238-1050
기관명 본청 부서명 식량축산과
제목 태풍대비 농작물 관리대책
첨부파일 kbs-1라디오 태풍08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태풍 피해를 줄이는 농작물 관리요령입니다.

- 태풍대비 농작물 관리대책(KBS-1라디오 특집방송, 8.11) 자료입니다.

 

1) 농촌 진흥청에선 태풍 뎬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번 태풍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이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피해가 많게 된다. 기상재해는 사전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취약지역의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2) 곡식과 과일들이 한창 무르익을 땐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태풍)
 ○ 고추, 참깨 등 밭작물은 지주를 손질하여 쓰러짐을 막고, 수확기가 된 과실은 사전에 수확하여 낙과 피해를 막고, 과수나무는 받침대나 덕시설을 보강하여 가지가 찢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며,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비바람에 대비를 해야 한다. 

 

3) 천둥 번개에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라서 침수피해가 가장 염려 되는데요?
 ○ 논두렁 제방 등 집중호우로 무너질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보수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수로에 나 있는 풀 등을 제거하고 물꼬를 넓게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준다.
 ○ 고추, 참깨 등 밭작물 포장은 배수로를 깊게 정비하여 물이 잘 빠지게 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경사지 과원은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축사는 가축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농기계나 농자재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4) 우리나라 원예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라고 하죠. 태풍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비닐하우스가 아닐까요?
 ○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비닐이나 골재가 바람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우스를 밀폐한 후 비닐끈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골재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피복한 비닐을 찢어 골재를 보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한다.

 

5) 곳곳에서 낙뢰 때문에 단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낙뢰로 인한 피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텐데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몸에 지니고 있는 축사관리 기구 등 금속체는 낙뢰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몸에서 멀리 떼어 놓고, 가로등이나 고압전선 근처에 접근을 금지한다.
 ○ 또한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하고,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기의 스위치를 끄고 시설물 안팎의 전기수리도 금지한다.

 

6) 태풍의 영향권 안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물에 잠긴 벼나 채소 같은 농작물들을 곧바로 챙기는 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물에 잠긴 벼는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고 물이 빠진 후에는 병해충을 방제한다. 밭작물, 채소류도 침수된 포장은 서둘러 물을 빼 주고 쓰러진 작물은 일으켜 세워주며 뿌리 부분이 노출된 곳은 복토를 해주고 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뿌리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엽면시비를 해주어 생육을 회복시킨다.
 ○ 부러진 나무 가지는 깨끗이 정리한 후 절단면에 보호제로 도포하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살균제를 살포한다.
 ○ 물에 잠겼던 축사와 기구를 깨끗이 씻어 낸 후 소독하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축사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전기시설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물에 잠겼던 농기계는 전문 수리요원에게 점검을 받은 후에 작동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축산시설과 관련한 피해에 관해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장소는 접근을 금지해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 등 피해에 대하여는 시군구 재난대책상황실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