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0. 2. 1 국립축산과학원장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 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1일 100톤) ○ 신청 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개 농장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동일한 공정에서 1일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1일 100톤 이상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연료화 하는 시설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3. 신청기간 : 2010. 2. 1 ~ 3. 31
4. 제출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441-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2010. 3. 3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평가절차 신청 →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포함 : 4~5월)→ 현장실사(6~7월) → 종합평가(8~9월) - 평가기준 : 기술력, 처리성능, 시공편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해당시설에 대한 평가정보 제공 개시일 부터 3년간 설치실적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참조 및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 또는 290-1723, 김재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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