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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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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일선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467
전화번호 031-290-1565
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부서명 기술지원과
제목 축산분뇨 처리요령 및 구제역 발생시 가축분뇨 처리방법
첨부파일 구제역발생지역가축분뇨처리방법1(축산원-0117).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축산분뇨 처리요령>

1. 처리원칙
 ○ 우선 농가보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처리하고 가축분뇨배출은 최대한 억제
 ○ 이동제한기간이 길어 농가 자체처리 능력을 초과할 경우 간이저장조 등의 저장시설 확보


2. 매립방법
 ○ 이동제한지역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약품을 처리후 매립  - 산성제제(염산, 구연산) 또는 생석회 등 활용


3. 저장방법
 ○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동 액비탱크를 설치하여 저장
   - 마을단위 또는 농가협업체를 구성하여 설치·운영


4. 가축분뇨내 병원균 오염차단
 ○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 통제 및 소독 실시
 ○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의 외부반출 중단 : 깔짚, 퇴비, 가축분 및 액비 등


5.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가축분뇨발효시설 및 퇴비사>
 ○ 바람에 의한 분진방지를 위하여 위치커텐 설치 및 퇴비화시설 교반 최소화
 ○ 발생된 분뇨는 발효상에 투입하여 발효온도 60℃이상 유지
 ○ 단순퇴비사에 고형축분 퇴적시 톱밥을 혼입하여 발효열 촉진
<생물학적 정화처리>
 ○ 소독약제 등에 의해 폭기조내 미생물 확력이 저하되므로 종균제 등 투입
<액비 및 뇨오수 저장시설>
 ○ 분뇨이송시 차량 대신 자가펌프 또는 경사도 이용 저장조로 이송
 ○ 차량이용시는 차체 전체를 소독약으로 살포


6.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권고사항
 ○ 축분발효 비료는 완제품, 완료제품에 대하여 유통 허용
 ○ 정화처리 방류수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1조 1항(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
 ○ 액상분뇨(액비) : 완전히 부숙시켜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농경지 살포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