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원 | 작성일 | 2009-05-13 | 조회수 |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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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25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농자재관리과 | ||
제목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09-55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농 촌 진 흥 청 장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세부내용은 행정정보 -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