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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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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원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1280
전화번호
기관명 본청 부서명 농자재관리과
제목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공고 제2009-56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조문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나. 비료관리법에 공정규격이 부합되도록 보통비료는 공정규격설정, 부산물비료는 지정을 하도록 하여 비료 구분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분상제품을 입상으로 제조시 조립제 사용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규격중 수분 규격을 폐지하는 대신에  유기물함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자재의 사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제명을 "비료공정규격"에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으로하고  전면 개정하고자 함

    1) 기존의 비료공정규격 표 형식의 고시를 조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비료관리법에 부합되도록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과 부산물비료의 지정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비료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비료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특성을 정하였으며, 이에 맞게 비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재 구분하였으며, 신규 비종 추가시 구분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3)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혼입되어 발생되는 유해 농산물 생산 및 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농약, 폐목분 등의 유해성분에 대하여는 비료 제조시에 사용 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비료를 공급하고자 함

    4) 부산물비료 퇴비의 사용원료 중 기존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고시하여 운영하던 “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을 같은 고시에서 정함으로써 비료관리법 하위 규정을 단순화 시키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규정 개정 (별표2)

    1) 용성인비, 용과린 등 16종의 비료에 대하여 분상제품을 이용하여 입상제조시 조립제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조립제 사용을 양성하고, 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비료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2)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을 기존 대비 1/2로 하향조정하여 규산질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수용성분상석회의 기타규격 중 「구연산칼슘」을 주성분 규격으로 변경 관리하고, 주성분의 표기 사항중 일부을 간단 명료하게 표기문구를 수정하였고 기타비료의 양이온치환용량(CEC)규격 단위를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다. 부산물비료의 지정 규정 개정 (제8조)

    1)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수분규격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유기물함량을 그린퇴비의 경우 40%이상에서 45%이상으로, 퇴비는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고자 함

    2)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해성분 및 염분 기준을 현행 현물중에서 건물중으로 변경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건물중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3) 그린퇴비 및 퇴비의 사용되는 원료 중 수분조절제 용도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그룹화하여 변경신고 없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비료생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자율성을 확보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4) 퇴비 제조시 사용하고 있는 광물질에 대하여는 종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양성화하고자 함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참조 : 농자재관리과, 전화 063-238-0827, 2601, 팩스 031-299-26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세부내용은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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