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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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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광화 작성일 2009-01-23 조회수 2310
전화번호 031-290-1732
기관명 국립축산과학원 부서명 축산환경과
제목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첨부파일 2009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09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평가 자료 다운로드하기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2009-08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9. 1. 23.

                                             국립축산과학원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 대한 전문가 평가

  ○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 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1일 100톤)

  ○ 신청 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1일 100톤 이상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TS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 후 3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연료화하는 시설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 신청자격을 적용함.

     ※ TS : 총고형물

3. 신청기간

   2009. 1. 23 ~ 3. 23

4. 제출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441-7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2009. 3. 2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평가절차

  신청 →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포함)→ 현장실사 → 종합평가

    - 평가기준 : 기술력, 처리성능, 시공편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해당시설에 대한 평가정보 제공 개시일 부터 3년간 설치실적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참조 및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 또는 290-1723, 김재환)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