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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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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현주 작성일 2008-09-11 조회수 1391
전화번호 063-238-0920
기관명 본청 부서명 지도정책과
제목 농촌진흥청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지정공모" 알림
첨부파일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른 4-H운동의 민간단체 추진 및 자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 모 명 :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

2. 공모기간 : 2008. 9. 11 ~ 10. 10(30일간)

3. 접수기간 : 2008. 10. 6 ~ 10. 10(5일간)

4. 주관단체 지정 조건

 ○ 중앙행정부처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전문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단체

 ○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

5. 제출서류

 ○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붙임1) 6부

    - 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포함

 ○ 정관(규정)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접수방법 : 제출양식에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 [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인력육성(063-238-0922) 담당자 앞

 ○ 접수기간 마지막일(18:00) 기준 접수처 도착분까지 인정함

7. 심사 및 지정

 가. 심    사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 심사위원 구성

     - 1차 서류심사(학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 및 관계관 5인 이내),

       2차 현지실사(학계 및 4-H활동 전문가 등 5인 이내)

   ○ 심사내용

     - 주관단체 요건 준수 여부, 단체운영 투명성, 세부사업계획서,

       4-H 중장기 발전방안 등 평가

  나. 조정협의

   ○ 1차로 선정된 주관단체 미비점 재조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등

  다. 주관단체 지정

   ○ 주관단체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확인 후 지정

8. 기타사항 : 응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보게제 계획이므로 참고 바람.

              

붙임 :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 1부.  끝.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