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현주 |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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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920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지도정책과 | ||
제목 | 농촌진흥청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지정공모" 알림 | ||||
첨부파일 |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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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른 4-H운동의 민간단체 추진 및 자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 모 명 :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 2. 공모기간 : 2008. 9. 11 ~ 10. 10(30일간) 3. 접수기간 : 2008. 10. 6 ~ 10. 10(5일간) 4. 주관단체 지정 조건 ○ 중앙행정부처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전문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단체 ○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 5. 제출서류 ○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붙임1) 6부 - 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포함 ○ 정관(규정)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접수방법 : 제출양식에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 [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50)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인력육성(063-238-0922) 담당자 앞 ○ 접수기간 마지막일(18:00) 기준 접수처 도착분까지 인정함 7. 심사 및 지정 가. 심 사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 심사위원 구성 - 1차 서류심사(학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 및 관계관 5인 이내), 2차 현지실사(학계 및 4-H활동 전문가 등 5인 이내) ○ 심사내용 - 주관단체 요건 준수 여부, 단체운영 투명성, 세부사업계획서, 4-H 중장기 발전방안 등 평가 나. 조정협의 ○ 1차로 선정된 주관단체 미비점 재조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등 다. 주관단체 지정 ○ 주관단체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확인 후 지정 8. 기타사항 : 응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보게제 계획이므로 참고 바람.
붙임 :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