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정수 | 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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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444 | ||||
기관명 | 기획조정관실 | 부서명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제목 |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알림 | ||||
첨부파일 |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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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진흥청에서는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재검토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이에,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가.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 또는 FAX 가. 우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나. 전자메일 : silhum37@korea.kr 다. FAX : 063-238-176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238-0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