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엄유정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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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52 | ||||
기관명 | 연구정책국 | 부서명 | 첨단농자재육성팀 | ||
제목 |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 | ||||
첨부파일 |
[공고]농촌진흥청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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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신규기관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