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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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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유정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831
전화번호 063-238-0852
기관명 연구정책국 부서명 첨단농자재육성팀
제목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
첨부파일 [공고]농촌진흥청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_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2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27호)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신규기관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농촌진흥청장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