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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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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미선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6249
전화번호 063-238-3228
기관명 본청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제목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첨부파일 신기술_농업기계_지정_고시.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0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