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현영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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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1084 | ||||
기관명 | 농촌지원국 | 부서명 | 농촌자원과 | ||
제목 | 『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공고 | ||||
첨부파일 |
농촌진흥청 공고 2021-134_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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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34호 『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공고 농촌진흥청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농 촌 진 흥 청 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6. 3.(목) ∼ 6.10.(목) ― 접수방법 : 공고기간 중 공문 또는 메일(gusdud12@korea.kr) * 문의처 : 치유농업추진단 강현영(063-238-1084), 임은성(063-238-1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