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재 | 작성일 | 2021-06-10 | 조회수 | 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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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1049 | ||||
기관명 | 농촌지원국 | 부서명 | 재해대응과 | ||
제목 |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 | ||||
첨부파일 |
210610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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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57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 촌 진 흥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