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재춘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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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479 | ||||
기관명 | 기획조정관실 | 부서명 | 지식정보화담당관실 | ||
제목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첨부파일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20초).mp4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60초).m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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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취업 ·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알선행위 등 ○ 신고방법 : 전 국민,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