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수중 | 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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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34 | ||||
기관명 | 연구정책국 | 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
제목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등 공고 | ||||
첨부파일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_(2021.1.8일기준).hwp
[2021-11호, 2021.1.25.]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공고(21.1.8일 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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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1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등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등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1. 25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