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미영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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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1043 | ||||
기관명 | 농촌지원국 | 부서명 | 재해대응과 | ||
제목 |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
첨부파일 |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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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21. 2. 1.~5. 15.(105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 면,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당부사항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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