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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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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용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838
전화번호 063-238-0748
기관명 연구정책국 부서명 연구운영과
제목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양봉산업법 위임사항 관련사항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2호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농촌진흥청장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시행규칙 제4조2항에 따른 꿀벌우수품종 육성 및 생산·공급을 위하여 꿀벌우수품종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생산 및 공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
    * 우수품종, 기본여왕벌·원원여왕벌, 원여왕벌, 보급여왕벌

  나. 우수품종지정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 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시험성적 검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제7조)

 

  다. 여왕벌의 생산 및 공급, 생산 관리,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생산실적 보고, 공급요청, 공급실적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제13조)

  라. 보급여왕벌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마. 도서격리육종장 관리, 기타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함(안 제15∼제16조)

 


3. 의견 제출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연구운영과, 전화 063-238-0748, 0749, 팩스 063-238-1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