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병용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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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748 | ||||
기관명 | 연구정책국 | 부서명 | 연구운영과 | ||
제목 |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첨부파일 |
양봉산업법 위임사항 관련사항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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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2호
2020년 9월 1일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시행규칙 제4조2항에 따른 꿀벌우수품종 육성 및 생산·공급을 위하여 꿀벌우수품종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생산 및 공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우수품종지정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 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시험성적 검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제7조)
다. 여왕벌의 생산 및 공급, 생산 관리,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생산실적 보고, 공급요청, 공급실적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제13조) 라. 보급여왕벌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마. 도서격리육종장 관리, 기타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함(안 제15∼제16조)
「꿀벌 우수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연구운영과, 전화 063-238-0748, 0749, 팩스 063-238-1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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