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3-06-10 | 조회수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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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73 | 기관명 | 농촌진흥청 | 부서명 |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03-06-10 | 종료일 | 20031231 |
제목 | 국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 | ||||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관련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의 표시 : 등록파일 참조 ○ 품종별 처분예정가격 : 등록파일 참조 ○ 품종특성 : 등록파일 참조 ※ 공고내용 찾는 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서 → 민원 → 입찰정보 2.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총무과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 - 실시료 산정기준 : 등록파일 참조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5. 실시료 납부 방법 ○ 실시료대금은 계약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년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과(전화 : 063-238-0273) 또는 농업자원과 (전화 : 063-238-0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10일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