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3-04-14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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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40-3532 | 기관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부서명 |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03-04-14 | 종료일 | 20030429 |
제목 | 국유재산(토지) 유상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공고 제2003-6)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상토지: 첨부파일 참조 ○ 허가기간 : 2003. 6. 20~2003. 11. 20 (5개월간) ○ 허가조건 : 수도작물 재배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29일 (화) 18:00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30일 (수) 11:00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경상남도 남해군내 거주자로 입찰참가서류(제4조)를 갖추어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자 3.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계약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5.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 유상사용료 ○ 낙찰자는 국유재산 관리청(농촌진흥청)의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낙찰금액을 국유재산 유상사용료로써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자는 우리 연구소 남해출장소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수도작물 재배시 농약사용은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하의현 055-863-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14일 원 예 연 구 소 재 무 관 ※ 국유재산(토지) 유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