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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내용 안내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입찰분야, 수정일, 종료일, 제목, 첨부파일 상세구분

작성자 이구영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3433
전화번호 063-238-0271 기관명 본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입찰분야 입찰공고 수정일 2016-01-15 종료일 2016-01-29
제목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전용실시권) 공고
첨부파일 2016.01.15-국유품종보호권 전용실시(수의계약)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13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전용실시권 설정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전용실시권 설정(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전용실시권 설정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3작물 4품종, 공고문 참조)
   ○ 판매예정가격 산출내역(공고문 참조)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전용실시권 설정 수의계약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1.15(금) 15:00~1.29(금) 15:00
      ※ 제출처 :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 계약대상 : 품종별 처분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출한 업체
      ※ 품종별 총판매예정수량 및 예정가격 변동 불가
    - 계약금액 : 신청자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
    - 계약체결 : 2016. 1. 29(금) 15:00 이후 15일 이내
    - 계약장소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관리계)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전용실시권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지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계약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습니다.
  ○ 전용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 청 연구운영과(063-238-0753, rohmy17@korea.kr)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관리계(063-238-0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15.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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