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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내용 안내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입찰분야, 수정일, 종료일, 제목, 첨부파일 상세구분

작성자 이구영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2317
전화번호 063-238-0271 기관명 본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입찰분야 입찰공고 수정일 2015-07-10 종료일 2015-08-31
제목 국유품종보호권 통살실시권 처분
첨부파일 2015년_국유품종보호권+통상실시+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193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17작물 49품종)
  ○ 판매예정단가 산출 : 별첨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고(www.rda.go.kr)
    - 보는 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입찰정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관리계)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제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우리 청 연구운영과(063-238-0742, theodds@korea.kr)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시설용도계 (063-238-0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붙임 2] 사업계획서
  [붙임 3] 견적서, 견적서 별첨양식
  [붙임 4]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참고] 처분 품종별 주요특성 및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

                                                  2015. 7. 10.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