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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화상병 예방 조치 요령 발표
관리자 2016-03-22

- 배·사과, 꽃피기 전 방제 시기 맞춰 등록 약제 뿌려야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고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1)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금지병’으로 지난해 처음 발생해 68농가에서 59.9헥타르의 과수원이 폐원하거나 굴취 또는 매몰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방 조치 요령 발표.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방 조치 요령 발표.

배 과수원의 경우, 월동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일,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5일에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지역별로 나무의 자람에는 차이가 있어 방제 시기가 다르므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때에 방제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화상병’이 발생한 일부 지역의 농업인들은 물론, ‘화상병’을 접해 보지 못한 전국의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제 뿌리는 시기와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월 25일 나주 배 주산단지에서 ‘화상병 약제 살포 연시회’를 연다.

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을 물과 희석하여 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살포한다.
-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를 살포할 때는 500배액으로 살포
-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를 살포할 때는 1,000배액으로 살포

동제화합물은 인편(비늘잎)이 떨어지기 전에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화합물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박동구 재해대응과장은 “본격적인 ‘화상병’ 방제 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 과정에서 전정가위, 예초기 등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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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제화합물 : 구리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 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로는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4종이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박동구, 재해대응과 고창호 063-238-1049

첨부파일 03-22-4_농촌진흥청화상병예방조치요령발표(지원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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