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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농약직권등록 확대
본청 관리자 2018-02-21

- 소면적 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1))에 대비하여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여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하여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 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01작물에 1천 223농약이 등록되어 있다.

농약의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하여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시험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하여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하여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PLS 시행에 대비하여 2017년 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하였다.

- 약효시험 그룹화: 작물별 발생양상이 동일한 병해충을 그룹화

- 잔류시험 그룹화: 잔류 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그룹화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①설계심의, ②진도관리 및 평가, ③전문교육 및 컨설팅
* 구성 : 위원장(민간인), 우리청, 식약처,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

(협의체) 시험결과 상시평가로 조기에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
* 식약처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잔류농약 협의체』 상시 운영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농업인(약 124만명), 농약업체·판매상(1만명), 공직자(2만명)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농업인 교관(300명), 농협 방제처방사(104명), 농약회사·판매상(10천명) 등의 집중 교육

(홍보)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 리플릿(100천부), 포스터(5천부), 현수막(156시군), 안내장 발송 등
* 농업인의 접근이 잦은 농약 판매상, 농협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부

이와 함께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47종)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배부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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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경선,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063-238-0824

첨부파일 02-21-1_농촌진흥청PLS대응농약직권등록확대(연정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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