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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검사 ‘시간·비용’ 줄여 ‘효율성’ 높인다
국립농업과학원 관리자 2018-11-26

- 농약 이화학 검사 방법 개선... 농업인 등 이용 편의 확대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1)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2) 검사 방법을 개선해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4회에서 2회로 분석 횟수가 줄면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유제와 액제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 방법 저온안정성시험3)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대립제4)의 박리율·세립제5)의 입자 수·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으며, 저장안정성·점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시료의 붕괴와 변형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개선된 농약 검사 방법은 올해 1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면 농약 자체 검사 시간이 줄어 더 빠르게 농업 현장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이번 검사 방법 개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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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시변화시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품의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농약 주성분 등을 분석하는 시험
2) 이화학: 물리와 화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저온안정성시험: 유제와 액제 제형 농약을 0±2℃에서 7일간 보관 후 침전여부를 확인
4) 대립제: 부유 확산되면서 약효가 발현되는 입상형 농약으로 입자의 크기가 2~10mm정도임
5) 세립제: 세립상으로서 원상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입자의 크기가 30~100메쉬 정도임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홍수명, 농자재평가과 김봉섭 기술서기관 063-238-3350

첨부파일 11-26-3_농약검사시간비용줄여효율성높인다(농과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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